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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

by 교육남 2024. 11. 5.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

꼭 확인하셔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시험 공정성과 성적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유의사항>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샤프(시험장 지급)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사유로 휴대가 불가피한 물품*은 시험 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명단 관리)과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등을 거친 후 휴대 허용(임의 휴대 시 압수 또는 부정행위 등 조치)

* (예시)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

돋보기·귀마개·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부정행위 사례>

 

아래 내용도 참고하셔서 최상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수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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