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
꼭 확인하셔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시험 공정성과 성적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유의사항>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샤프(시험장 지급)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
※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사유로 휴대가 불가피한 물품*은 시험 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명단 관리)과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등을 거친 후 휴대 허용(임의 휴대 시 압수 또는 부정행위 등 조치)
* (예시)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
돋보기·귀마개·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부정행위 사례>
아래 내용도 참고하셔서 최상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수능이 되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reativeedu/223643603967
https://m.blog.naver.com/creativeedu/22363679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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